이용객 당부사항
여기는 조용한 한옥마을입니다.
마을에서 민원발생이 빈번하여 부탁드립니다.
- 파티는 밤 9시까지 운영, 조명 OFF(고성방가, 노래금지합니다.)
- 밤 9시 이후 한옥마을 야간보행 금지(개 짖는 소리에 주민 잠자리 불편)
- 주차는 객실 앞 정위치에 이중주차됩니다.

1호 추월산(복층)
가격
평일 및 주중150,000원
주말 및 공휴일200,000원
평수
13평 복층
인원
기준인원 2명, 최대 5명 이내 (기준인원 1인 추가당 2만원)

2호 병풍산(복층)
3호 금성산(복층)
3호 금성산(복층)
가격
평일 및 주중150,000원
주말 및 공휴일200,000원
평수
13평 복층
인원
기준인원 2명, 최대 5명 이내 (기준인원 1인 추가당 2만원)

5호 달뫼(복층)
가격
평일 및 주중350,000원
주말 및 공휴일400,000원
평수
13평 복층
인원
기준인원 8명, 최대 12명 이내 (기준인원 1인 추가당 2만원)

6호 대나무(복층)
가격
평일 및 주중200,000원
주말 및 공휴일250,000원
평수
13평 복층
인원
기준인원 4명, 최대 8명 이내 (기준인원 1인 추가당 2만원)
객실요금안내
예약 061-381-0331, 010-5801-7800
호실 | 평수 | 층 | 내부 | 인원 | 평일 및 주중 |
주말 및 공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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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13평 | 복층 | 한실 | 기준2인/최대5인 (기준인원1인추가당2만원) |
150,000원 | 200,000원 | ||
2호 | 13평 | 복층 | 한실 | 기준2인/최대5인 (기준인원1인추가당2만원) |
150,000원 | 200,000원 | ||
3호 | 13평 | 복층 | 한실 | 기준2인/최대5인 (기준인원1인추가당2만원) |
150,000원 | 200,000원 | ||
5호 | 25평 | 복층 | 한실 | 기준8인/최대12인 (기준인원1인추가당2만원) |
350,000원 | 400,000원 | ||
6호 | 17평 | 복층 | 한실 | 기준4인/최대8인 (기준인원1인추가당2만원) |
200,000원 | 250,000원 |
[주의 사항]
* 객실내 바비큐 조리 금지, 냄새나는 음식(홍어 및 고기구이)등을 금지합니다.
* 냄새나는 음식은 실외 테이블을 무료로 제공하니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서비스 요금안내
- 바비큐 테이블 단체 50석 완비
야외 바비큐 시설물 - 가스버너, 대형불판, 집게, 가위, 비품세트 20,000원
- (실외 테이블은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식사(아침/점심/저녁 모두 이용가능)
한옥마을 주변에 맛집 식당에서 현지식으로 실비 제공합니다.
객실 주의 사항
01. 체크인 / 아웃 시간 및 초과 요금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시간 초과 요금: 퇴실 시간 초과 시 1시간 10,000원 추가 요금, 15:00 이후 퇴실 시 1박 요금 부과
02.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이용객의 객실 예약 후 취소 시 그 시기에 따라 당사의 최소한의 손실을 막기 위해 위약금이 적용되니 양해 부탁바랍니다.
- 이용일 기준 5일 전 취소 시 100% 환불
- 이용일 기준 4일 전 취소 시 10% 위약금
- 이용일 기준 3일 전 취소 시 20% 위약금
- 이용일 기준 2일 전 취소 시 30% 위약금
- 이용 당일 취소 시 100% 위약금
03. 분실물 발생 및 처리
이용객은 숙소 이용 시 귀중품은 관리실에 보관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관 요청하지 않아 발생한 어떠한 물건도 분실 시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04. 숙박의 책임
당사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이용객이 등록을 하였을 때부터 출발하기 위하여 객실을 비울 때까지 입니다.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용객이 당사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발생된 사고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5. 시설물의 손망실
이용객은 당사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객 본인 과실로 발생되는 물건 파손의 경우 당사가 정한 품목별 손망실 비용을 이용객이 변상하여야 합니다.
06. 이용객의 준수 사항
- 사용 기간 중 객실 청결 유지, 퇴실 시 객실 비품 정돈 및 쓰레기 분리 배출
- 위험물의 실내 반입 금지
- 비치된 것 이외의 전열기 사용 금지
- 소란 및 방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타 이용객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